분류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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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2019-12-24) | ||
작성자 | pansee | ||
작성일시 | 2020-01-21 16:24:09 | ||
내용 |
1. 제정취지 ○ 2019. 7. 16.자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각 기관에 부합하도록 관련 예방 및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요구함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KAIST 취업규칙에 신설하였으며, 구체적 예방·대응기준을 마련하여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와 별도로 제정 중인 인권경영규정은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는 인권경영규정을 준용함 2. 주요골자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제1조~제3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제4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충상담(제5조~제7조)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경영규정의 준용(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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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