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이란? 성희롱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

  • 성희롱의
    성립요건
  • 성희롱
    판단기준
  • 성희롱에 대한
    궁금증
  •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시다.

성희롱 성립 요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성적인 행동에는 다음 5가지의 유형이 있다.

ㆍ육체적 행위

  • - 신체 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
  • - 입맞춤이나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ㆍ언어적 행위

  • - 말로 하는 성적 언동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ㆍ시각적 행위

  • -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ㆍ성적 봉사강요 행위

  • -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ㆍ기타

  •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판단기준

ㆍ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원치 않는 행위에 의한 피해는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

'합리적인 인간' 관점?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기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 있다.
그 합리적 기준이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 외, 근무환경이 적대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굳이 심리적 상태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환경형 성희롱의 범위를 넓혔다.

ㆍ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를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ㆍ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가 된 성적 관계인가, 아닌가?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 협의가 된 성적 관계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ㆍ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번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ㆍ다양한 형태로, 그 유형도 중복되어 나타난다.

한 가지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희롱에 대한 궁금증

ㆍ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에게 직접 그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ㆍ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이나 진로 지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 됩니다.

ㆍ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성희롱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하급자의 여성상급자에 대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남녀차별의 한 형태이므로 동성 간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시다.

ㆍ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왜곡을 일으키게 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ㆍ항의를 한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단하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편지내용 중 협박이나 위협의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한다.

1. 내용 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한다.
2. 효력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보내는법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킨다.
접수한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 준다.

ㆍ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둔다.

ㆍ학교나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친구 혹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ㆍ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직장 자체적으로 성희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부 혹은 노동부에 시정신청/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