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윤리 직무윤리

직무윤리

직무윤리는 KAIST의 총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입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 고도의 정보화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바탕이 된 사회이므로 매우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에 걸맞는 고도의 직무윤리가 학교 구성원에게 요구됩니다.

ㆍ공정한 직무수행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배제해야 합니다.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나 차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 알선이나 청탁 등을 뿌리쳐야 합니다.
자신이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까지 훼손시키는 알선과 청탁행위는 법적으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청탁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도 안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이 가능한 이해관계의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례의 정의는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상급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하급자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상근임원에 대한 직무청렴계약 체결 등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이어 중요한 것은 부당 이득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사무용으로 제공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일이나, 직무 수행과정에서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직무윤리 의식과 행동은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의 밑거름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윤리적인 캠퍼스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