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

KAIST 대학원생 권리장전

출처: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gsa.kaist.ac.kr)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서 인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이 지적(知的) 공동체인 카이스트 대학원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함께 카이스트 대학원을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지적(知的)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대학원총학생회는 2014년 10월 6일 본 권리장전을 제정, 선포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정의)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카이스트 대학원의 모든 전공, 학제전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대학원생이라 함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③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④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⑤ 구성원이라 함은 카이스트 학부생, 대학원생 등 카이스트에 재학하거나, 교수, 직원, 연구원 등 카이스트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⑥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② 교수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카이스트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건강과 혼인 및 모성보호,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평등권)
모든 대학원생은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또는 개인적 성향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유를 근거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대학원 및 지도교수와 기타 학내 인적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공,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제8조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학업과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건강과 휴식 및 안전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적시에 충분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 대학원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조교활동에 대한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대학원이 대학원생을 교육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의 근로학생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학원으로부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 학금 등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조교 등의 근로장학생을 채용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은 근로활동에 대해 사전에 제공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장학금의 금액을 근로기간 중에 부당한 이유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현의 자유)
모든 대학원생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하여 학내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알 권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과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되는 대학원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결정과 그 세부사항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권)
① 모든 대학원생은 교수, 교직원과 함께 카이스트 대학원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하거나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③ 모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서 명기된 권리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5조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모든 대학원생은 카이스트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업 및 연구)
① 모든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본분인 학업 및 연구의 수행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의 핵심가치인 창의성과 도전성을 고취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
① 모든 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시설사용 및 안전)
모든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학내 안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조교활동)
① 교육조교는 조교활용지침에 지정된 일정 시간 이상 조교 업무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일정 시간 이상 연구 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보 칙

제20조 (침해구제)
① 모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에 권리의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대학원생은 침해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제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공식적인 구제절차를 요구받은 경우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제절차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구운영)
대학원은 교수와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카이스트 대학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USA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 UCSB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 UCdavis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 California University Student Association Bill of rights
  - Purdue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 Michigan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 UIC Chicago graduate students Bill of rights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10.05 공포)
3. 2011~2013 KAIST 연구환경 실태조사
4. KAIST 교원윤리규정
5. KAIST 연구업무 관리 규정
6. KAIST 연구 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
7. KAIST 조교활용지침
8. KAIST 학생활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