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나 돌보기
- 가해자에
대응하기 - 성폭력피해
신고방법 - 주변에서
해야할일 - 대학내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 - 신고하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ㆍ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성폭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014년도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
-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1%
- 연령별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고용주 및 상사에 의한 피해가 54%, 고객에 의한 피해 증가
-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대학원은 교수 등 상급자, 대학은 선배·동급생에 의한 피해가 다수
ㆍ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 때문에 일어난다?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를 느꼈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ㆍ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이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ㆍ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등에 빠지게 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에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심리적극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ㆍ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성폭력이 일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ㆍ나에게잘못이있지않나하는생각버리기
ㆍ내가느꼈던공포와무력감을인정하기
ㆍ나의분노인정하기
ㆍ나에게필요한것찾기
ㆍ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가해자에 대응하기
ㆍ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ㆍ어떠한 부상이라도 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흔히 사건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 ㆍ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ㆍ임신이나 성병의 유무를 검사받고, 예방지식을 얻을 수 잇습니다.
- ㆍ강간범이 잡혔을때 재판에 필요한 의학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수집 되어야만 합니다.
왜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고, 마시고, 소변보고, 목욕하는 등의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ㆍ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 있는 정액이나 음모/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ㆍ진단서 및 다친 부위사진찍에두기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로)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ㆍ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구체적인 장소ㆍ시간ㆍ날짜ㆍ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ㆍ법적 절차 밟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ㆍ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를ㆍ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를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 신고방법
ㆍ현행범인 경우 사건현장에서 112 신고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파악 할 수 있다.
ㆍ고소장 제출 할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은 통산 1개월이 소요되나 증거 미확보 사건은 최고 3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다.
ㆍ경찰서 민원실에 구두신고 할 경우 여성상담경찰관이 상담후 고소절차 안내(고소장 대필 가능)를 받아 작성하면된다.
ㆍ여성상담실 상담경찰관 (해당국번+0118) 에게 전화할 경우 상담을 거쳐 고소절차 안내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해야할 일
ㆍ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ㆍ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통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피해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ㆍ상황ㆍ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와 함께 당신(사건 지원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지원자도 우을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이 사건화되고 같이 진행하다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지원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ㆍ대학 내 성폭력의 개념
1994년 신정휴 사건(또는 서울대조교 성희통사건)으로 연대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여성문제 동아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에서 정의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ㆍ육체적 행위가
- ①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②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③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 내 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등)이고,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대학 내 성폭력의 잠정적 개념으로 사용 한다.
ㆍ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교수 - 학생간의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교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사회적ㆍ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선배 - 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까지 포함한 성폭력
그 외의 성폭력
-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
-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 나 이미지를 상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ㆍ사이버성폭력의 유형
[대화실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세지 전달
[전자우편] 성에 관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이나 쪽지(memo) 발송
[게시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게시란에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관련된(당신이)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오프라인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행동
ㆍ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글자로 쓰여진 것이므로 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2.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가 지속될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 대화요청을 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오프라인에서까지 위협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ㆍ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1) 개인정보 기업은 신중하게 하며, 회원가입 시 비공개로 합니다.
2) 아이디나 대화명은 사용자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무성적(無性的)인 것을 사용합니다.
3) 비밀번호를 잘 관리합니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치 않는 메일이나 쪽지에는 답장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5) 채팅방에서 사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는 특히 주의합니다.
6)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7)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능을 익혀둡니다.
8) 컴퓨터 기술(쪽지/이메일 수신거부, 화면캡쳐 등)을 익힙니다.
ㆍ화면 캡쳐 방법
1. 정장하고자 하는 창을 띄운 상태에서, 키보드의 "Print Screen" 키를 누릅니다.("Print Screen"키는 F1~F12키 옆에 있음)
2. "시작"메뉴 "프로그램"을 클릭, "보조프로그램"을 클릭하고 "그림판"을 실행합니다.
3. 그림판 메뉴 항목에서 "편집"을 클릭한 후, "붙이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Ctrl+V(복사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4. 클립보드에 저장된 이미지가 비트맵보다 클 경우 "비트맵을 확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예(Y)"를 선택합니다.
5. 그림으로 복사된 화면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명.jpg"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습니다.
ㆍ풀 헤더(Full Header)보기로 가해자 찾기
가해자가 거쳐 온 경로가 담긴 풀 헤더는 가해자에게 메일을 발송할 때, 혹은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와 가해자가 사용한 ISP(정보성비스업체)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가해 아이디 사용자를 알아내기 위하여 풀 헤더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 있으므로 풀 헤더 보기를 통하여 실제 발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마다 풀 헤더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풀 헤더 보기를 통해 정확한 이메일 발신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하여 풀 헤더가 보이도록 이메일 내용을 카피 해둡니다.
풀 헤더 보기 기능은 이메일 서비스업체에 따라 '풀 헤더 보기', '메일헤더보기', '원문보기', '편지원문'등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ㆍ정보서비스업체(ISP)에 신고하기
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 운영기관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의 신고기능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에 의한 피해는 가해자가 이용한 업체에 풀헤더가 보이게 저장된 이메일을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어 신고합니다.
ㆍ사이버성폭력 신고기관에 신고하기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 http://www.cyber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