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규칙/관련법령

분류 규정
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2019-12-24 개정)
작성자 pansee
작성일시 2020-01-21 16:21:16
내용 1. 개정취지

○ 성폭력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주체의 범위를 넓혀 형평성을 갖추고, 인용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방법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공함
○ 재발방지 조치방안 중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공개사과 부분을 삭제
○ 성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대상의 범위, 기한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확정된 조치의 통보 요건을 일부 제한
○ 일부 용어, 문언의 변경 및 삭제
○ 사건접수 및 처리 시 필요한 문서의 서식 개정


2. 주요골자

○ 제10조 제2항 “토의”를 “심의”로 변경 (제10조 ② 개정)
○ 제13조 제1항의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를 “당사자는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의 “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특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으로 변경 (제13조 ①, ② 개정)
○ 제14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변경 (제14조 개정)
○ 제15조 제1항의 재발방지 조치방안 중 “공개사과”부분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에게, 교직원인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의 “처분”을 “조치”로 변경 (제15조 ①, ④ 개정, ③ 삭제)
○ 제16조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제15조 제1항에 정한 조치에 대하여 15일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를 “① 사건 당사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확정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가 확정된 후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에게, 교직원인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로 변경 (제16조 개정)
○ 제17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조치처분은 확정되며, 총장은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삭제 (제17조 삭제)
○ 별표 제3호(교직원용 성폭력·성희롱 고충신청서), 제4호(학생용 성폭력·성희롱 고충신청서) 양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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