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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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지원 지침(2015-9-1 제정) | ||
작성자 | admin | ||
작성일시 | 2015-09-10 16:24:54 | ||
내용 |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지원 지침(2015년 9월 1일 제정) 1. 제정취지 ○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여 학업과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태아 안전을 위해 임신 대학원생의 위험물 취급 연구활동 제외 신청 근거 마련(제2조 제1항) ○ 임신한 대학원생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허용 근거 마련.(제2조 제3항) ○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참여과제 제외, 수탁연구비 감액, 조교업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 금지(제3조) ○ 국비학생 및 KAIST장학생이 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시, 휴학기간(최대 1년) 동안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 출산·육아 휴학 종료 후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및 연구 활동 지속 보장(제4조) ○ 생후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대학원생에게 1일 2회 이상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 보장(제5조)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지원 지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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