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활성화 및 관리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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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
작성일시 | 2015-11-26 18:03:30 | ||
내용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활성화 및 관리강화 안내 (2015년 11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감사담당관실)
1. 관련 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나. 인사혁신처 윤리과-1154(2015.11.4.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활성화 및 관리강화 방안 안내)
2.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행사 등의 횟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물신고, 이관 실적 등이 저조한 것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 활성화 및 선물신고 관리강화를 위해 “선물신고 관련 업무편람” 및 개정 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공직자 선물신고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소속기관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시 개정 된 공무국외여행보고(붙임2참조)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물신고 관련 업무편람 1부. 2.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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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