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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무팀은 제2016-4회 원규위원회 서면결의 결과보고 및 개정원규시행 절차를 통해서 지난 2월26일자로 원규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징계지침 중 일부분이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는 다음과 같다.
‘학생 징계지침’의 [별표 제2호] 학생징계양형기준의 표에 제시된 징계사유 제1호 ‘나’항의 성추행, 성폭행 항목을 성폭력 개념(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양형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정함.
이에 대한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개정취지 ○ 법률용어로 포괄적 개념의 성범죄 표현 용어인 ‘성폭력’의 개념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되며, 이를 지침에 반영코자 함.
※ 성폭력의 용어 정의 ※ 성폭력(성범죄) -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 ① 성폭행 -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로 인한 강간 또는 강간 미수 ② 성추행 -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접촉 행위 ③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주요골자 ○ ‘학생 징계지침’의 [별표 제2호] 학생징계양형기준의 표에 제시된 징계사유 제1호 ‘나’항의 성추행, 성폭행 항목을 성폭력 개념(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기타 성관련 불량행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양형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