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표준안 개정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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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
작성일시 | 2015-08-12 10:50:04 | ||
내용 |
* 지침 제정 근거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1. 추진배경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4.5.28 공포, ’15.7.1 시행)으로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필요 ○ 성희롱 사건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등의 필요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의 내용 일부 개정 ※ 지침 적용 대상기관 :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2. 주요내용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적용하여 엄중 징계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효과 제고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및 내용 개선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면 교육 실시 -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 실시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교육
○ 성희롱 사건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처리 강화 - 성희롱 고충상담원 외부전문가도 지정 가능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성희롱 전문가 위촉 - 2차 피해 방지를 통해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 보장 - 조사 과정 등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화 등
붙임자료. 성희롱방지조치 지침표준안 주요개정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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