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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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2021-8-25 개정) | ||
작성자 | raluna | ||
작성일시 | 2021-10-27 11:42:41 | ||
내용 |
1. 개정취지 ○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재정비하기 위함. ○ 제2020-4회 성폭력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20. 12. 22.) 2. 주요골자 ○ 일부 문구, 용어 수정 및 재정의(제1조, 제2조, 제5조 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 피해자 및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규정 신설(제4조 제4항) ○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를 인권윤리센터로 명시(제5조 제1항) ○ 수사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 규정 신설(제8조 제1항) ○ 비밀유지의무 내용의 구체화(제9조 제1항) ○ 조사 과정 중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신설(제9조 제3항) ○ 재심의 대상을 성폭력심의위원회 의결로 명확화(제16조 제1항) ○ 위원회 의결에 따른 피해자 및 신청인 보호규정 신설(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기관장의 성폭력·성희롱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 노력 의무 규정 신설(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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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