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규칙/관련법령

분류 규정
제목 KAIST 인권경영 선언
작성자 pansee
작성일시 2020-07-22 15:16:06
내용 KAIST 인권경영 실천에 즈음하여
- 총장 서한 -

친애하는 KAIST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 1971년 설립 이래로 국가가 부여한 산업발전의 핵심적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와 과학 기술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사회로 도약했다는 사실은 KAIST의 임무 수행이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립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KAIST에 새로운 국가적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오늘날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3월 15일의 취임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 2031 장기 플랜’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혁신과 미래 비전을 추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C3 리더십’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Change’, 구성원과 소통하는 ‘Communication’, 그리고 작은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귀기울이는 ‘Caring’의 C3 리더십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인권경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의 대학경영 리더십의 핵심인 C3 정책은 ‘인권경영’과 같은 뜻이며, 국가가 임무를 부여하기에 앞서서 그 의지를 선도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임무인 동시에 인류 문명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대학에 필요한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인 ‘인권 존중’을 대학경영과 대학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라는 결정문을 통해 전국 1천여 개의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권고문에 대한 이행사항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을 권고하는 것은 KAIST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글로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권 존중의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대학은 이미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존중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국내대학 최초로 학생자치단체인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센터’가 설치되었고, 2014년 10월 6일 국내대학 최초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제정 선포식을 갖고, 2015년 9월 7일 그 후속으로 ‘대학원생 임신  출산  육아지원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AIST의 선도적인 인권 존중 정책은 2016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인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모범사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2013년 9월 총장 직속의 옴부즈퍼슨 제도를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하여, 대학 내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 연구윤리 위반 등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겼으며, 2014년 9월에는 대학 안에서 인권과 윤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해 인권윤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학생자치단체인 ‘학부총학생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설치 되었고, 2017년 9월에는 교학부총장 직속으로 KAIST 포용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권 유관기구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권벨트’라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통해 캠퍼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인권 존중의 실체를 공유하고 학교와 구성원이 같은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학내 기구들을 통해 단순한 신고나 감시제도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과 학교 당국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도와줄 대리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동반자, 크고 작은 고충을 함께 덜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이러한 선도적 조치들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C3 캠퍼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더 나아가 KAIST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2019년 한 해 동안 ‘KAIST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월 1일 자로 학생생활처장 보직과 겸직으로 운영하던 인권윤리센터에 전담 센터장을 두었고, 5월 1일 자로 인권경영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여 인권윤리센터에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권고문의 매뉴얼에 따라서 인권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인권경영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차별의 금지, 학생의 인권보호,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규정의 제정을 근거로 신설된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존중의 규범적 실천을 위해 최고경영진에 해당하는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인권경영 제도와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학교는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해나가는 인권윤리센터의 사업추진을 통해서 인권 영향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의 전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학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이며, 이는 KAIST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인권존중의 실현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KAIST의 책무입니다.
앞에서 저는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과 도전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고 이러한 비전이 현재에서 구현되려면 C3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Change),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배려(Caring)의 C3 정책을 오늘의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KAIST는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 추구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대학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KAIST의 도전과 혁신은 인권경영을 통해서 달성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총장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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