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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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정] 인권경영 규정(2019-12-24) | ||
작성자 | pansee | ||
작성일시 | 2020-01-21 16:26:24 | ||
내용 |
1. 제정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결정(2018.8.31.)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내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제도 구축 마련의 일환으로서 인권경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인권경영규정은 인권경영의 목적, 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통한 교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규정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제3조) ○ 인권경영의 일반원칙(제4조~제11조) ○ 인권경영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제12조~제17조) ○ 인권영향평가 실시(제18조~제19조) ○ 인권경영체계(제20조~제23조) ○ 인권침해 구제절차(제24조~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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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