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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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직원) 징계규정 (2020-01-15 개정) | ||
작성자 | pansee | ||
작성일시 | 2020-01-21 16:17:11 | ||
내용 |
1. 개정취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징계 감경 규정 정비 계획(2019.6.21.)’을 통해 요청한 감경 제한 사유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9.10.7.)에 따라 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사항 반영 요청 공문에 기관별 상황에 따라 징계 관련 개정사항을 행동강령이 아닌 징계규정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함 2. 주요골자 ○ 행정기관이 징계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 가능(제5조의2) ○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연구부정행위, 직무태만, 갑질,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을 추가(제10조 제2항) ○ 기관 자체 감사결과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 공통으로 징계 감경 기준 적용(제10조 제3항 삭제) ○ 징계양정기준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추가(별표 제2호) ○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등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변경(별표 제2의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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