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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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윤리규정(2015-10-22 개정) | ||
작성자 | admin | ||
작성일시 | 2016-06-08 17:37:44 | ||
내용 |
부 칙 <2015.10.22.> (위원회설치 및 운영요령)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교원윤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징계위원회”로 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포상 및 징계”를 “포상”으로 한다. 제5조 중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를 삭제한다. ③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포상 및 징계”를 “포상”으로 한다. 제5조 중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비전임교원 임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교원인사위원회에”를 “교원징계위원회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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