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규칙/관련법령

분류 규정
제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2015-12-14 개정)
작성자 admin
작성일시 2015-09-10 16:30:18
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임.

①“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②“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2.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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