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제목 인권윤리센터 설치 근거
작성자 admin
작성일시 2015-11-06 10:14:55
내용

KAIST 직제규정

 

 

제7조 (주요조직) ① 총장 밑에 교학 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둔다. 

(중간생략)

③ 교학부총장 밑에 대학,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 대학원, KAIST교육원, 교무처, 입학처, 학생정책처, 학생생활처, 학술문화원, 행정처, 인권윤리센터, 연구소를 둔다.

 

제17조 (인권윤리센터) 인권윤리센터는 교수, 학생, 직원의 인권·윤리 정책 수립 및 방향정립, 민원·고충, 부패·윤리, 인권·성희롱(성폭력)분야 관련 예방과 교육, 홍보, 연구 및 상담, 사건처리, 관련 위원회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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