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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인권선언(1948)의 역사와 조항별 의미
작성자 admin
작성일시 2015-11-04 15:54:01
내용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62년 전, 유엔 총회는 억압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벽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한 세계 대전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인권선언문은 또한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선언문은 세계 역사상 현저하게 두드러진 성취였다. 이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운동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세계 전 지역이 선언문을 수락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선언문은 350개에 달하는 국가적·지역적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인용되는 세계적인 인권 문서이다. 국제 인권법의 뿌리로, 인권선언문은 각종국제 조약과 선언의 모범이며 많은 나라의 법과 헌법에 수용되어 있는 바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인권선언문의 본문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국제 인권 조약을 준비했던 1947년 1월과, 총회가 인권선언문을 도입한 1948년 12월 사이 2년 여간 작성되었다. 8명으로 이루어진 초안 작성 위원회가 인권선언문의 서론을 준비하였다. 전 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를 의장으로 위원회는 비차별,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권리를 근간으로 하는 전 세계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 존중의 주요 의의에 동의하였다. 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하기 전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선언 초안을 수정하였다.


이후 UN 총회에서는 세밀하게 문서를 검토하였는데, 58개의 가입국가들이 문서의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총 1,400번이나 투표를 하였다. 그 절차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 중에는 동등한 부부관계 권리와 개종할 권리에 대한 조항에 반대하였고, 서방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조항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그 결과 찬성 48, 기권 8, 반대는 없었다. 이후, 매년 12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날로 기념된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다양하고 대립되는 정치적 제도, 종교적 체계 그리고 문화적 전통들 초월해 환영받았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60주년을 맞는 2008년에 모든 국가들이 함께 이를 기념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와 조항별 의의

 


세계인권선언은 30개의 명확하고 간결한 조항을 통해 넓은 범위의 인권을 포괄한다.첫 두 개의 조항은 세계적 인권의 토대를 이룬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등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권리이며,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아니고, 주어지는 혹은 거절되는 특권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애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의 전 세계적인 존엄성에 대해 명시한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모든 권리와 자유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견해. 국가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혹은 다른 지위와는 상관없이 부여 받는다.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공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3조에서 인정된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개인 안전의 권리는 정치적 권리와 노예, 고문과 임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공평한 재판, 자유 발언과 자유 행동,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시민적 자유에 바탕을 둔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설명한다. 이 권리들의 기초는 제22항으로, 모두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 안전의 권리를 부여 받음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존엄과 자유롭고 완벽한 자아 계발을 위해 “긴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갖출 자격이 있음을 설명한다. 이 조항들은 일, 공평한 보수, 그리고 여가에 관련된 경제적 권리를 포함한 사회 보장의 기본적인 권리, 보건, 복지, 교육에 관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사회적 권리, 그리고 커뮤니티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모두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큰 보호의 틀을 제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및 국제 질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권리들과 더불어 개인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의무감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선언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외부의 방해로부터 보호한다. 즉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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