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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9-28 본격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집(최종)
작성자 admin
작성일시 2016-08-01 11:54:36
내용

첨부자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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