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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7.26>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 각호의 부당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