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성희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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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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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보다는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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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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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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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실에서 통신으로 음란 사이트를 혼자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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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나 강사가 학생에게 한 성적인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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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신체 접속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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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희롱을 당한 남성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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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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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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