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답 : X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은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