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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숙사 폭력예방교육 수강 관련
작성일시 2023-06-16 13:54:28
내용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강승한입니다.

앞으로 연 1회 폭력예방교육을 듣지 않으면 기숙사 신청 시 우선순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메일을 읽고 humanrights.kaist.ac.kr 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교육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인권윤리센터 측에서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 "특히 생활관의 경우 학업과 연구를 마친 학생들이 편안하게 일상과 여가를 보내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관 신청시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타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환경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된 자료에는 차별금지, 평등, 성매매 등 다소 기숙사 환경과 관계없으며, 다소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권윤리센터 측이 밝힌 본 취지와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더라도 컨텐츠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력예방교육으로 본 강의내용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연 1회 수강 의무 기준에 대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위해 건강검진기록의 경우 연 1회, 혹은 반기별 1회 기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수강해야하는 이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리및안전의 경우도 학사과정, 대학원과정 중 1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이 완료되나 폭력예방교육 또한 연 1회 수강해야하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인권윤리센터, 생활관자치회, 학생회 측에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관 자치회, 학생회와 사전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사전 논의 당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 정책 의무시행에 유예기간이 없는데 당장 다음학기인 2023년 가을학기부터 바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다들 동의하셨는지 회의록이 있다면 공개 요청드립니다.

기숙사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더 많은 학우들의 불만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먼저 이를 공론화하여 기숙사 신청 기간 전에 본 폭력예방교육 수강 정책이 유예 및 재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1회 본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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