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 대상 2023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콘텐츠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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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aluna | ||||||
작성일시 | 2023-07-10 18:01:21 | ||||||
내용 |
폭력예방(인권‧성평등) 교육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1회씩 교육을 의무이수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교육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원 이수율 75% 미만, 학생이수율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올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이수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근거: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2. 시간: 약 2시간 3. 대상: 2023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해당) (※ 2023년 가을학기 기숙사 신청시부터 매년 1회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4. 방법: 인권윤리센터 홈페이지(humanrights.kaist.ac.kr)에서 수강 가. 포탈 아이디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클릭 나. 2023 카이스트 폭력예방 통합교육 수강
다. 2개(A, B) 과정 중 매년 1개 과정만 이수하면 의무이수 완료
※ 단, A과정은 이수기한 이내에만 수강이 가능하므로, 소과목 이수를 위해
수강기간 이외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교학기획팀 문의 후 A 과정 수강 가능
5. 수강기한: 2023년 12월 30일 까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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