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학생 대상 2023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콘텐츠 수강 안내
작성자 raluna
작성일시 2023-07-10 18:01:21
내용

폭력예방(인권‧성평등) 교육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1회씩 교육을 의무이수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교육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직원 이수율 75% 미만, 학생이수율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올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이수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근거: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2. 시간: 약 2시간

3. 대상: 2023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 해당)

             (※ 2023년 가을학기 기숙사 신청시부터 매년 1회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4. 방법: 인권윤리센터 홈페이지(humanrights.kaist.ac.kr)에서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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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3 카이스트 폭력예방 통합교육 수강

 

A. 2023 카이스트 폭력예방 통합교육

(윤리 및 안전 소과목)

B. 2023 카이스트 폭력예방 통합교육

(상시)

윤리 및 안전 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학기획팀 방침에 따라 

이수 기한 외에는 수강 불가

윤리 및 안전 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 수강 가능

 ※ 단, 이수 시 윤리 및 안전 과목에 

반영되지는 않음

 
    
  다. 2(A, B) 과정 중 매년 1개 과정만 이수하면 의무이수 완료
             
        ※ 단, A과정은 이수기한 이내에만 수강이 가능하므로, 소과목 이수를 위해
           수강기간 이외의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교학기획팀 문의 후 A 과정 수강 가능

 

5. 수강기한: 2023년 12월 30일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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