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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4대악 근절대책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회의의 모두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보다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논의하여 곧바로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지난 2013년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음
- 금년에는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군인, 교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지만,
- 학교 등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어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 중에서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금년 초 강화된 정부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
-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가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회의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집행되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길 기대함
또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7일자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4대악 근절대책 회의 개최
- 학교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 -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라 -
황교안 총리는 8.7(금)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 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문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
-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②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재발방지 추진
- 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 추진(’15.8~)
-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 단축(60일→30일)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
-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15.10) -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며,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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