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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결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합헌
작성자 admin
작성일시 2015-12-24 09:53:21
내용

2015년도 12월 24일(목)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헌번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일명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19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성도착중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인데, "약물치료 명령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면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헌재는 밝힌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법원이 15년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판결로 정하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 2017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v/1b1f14995d7b43c5998633992c0f90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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